서울시가 오늘(10일) 고속도로 통행료와 자동차세,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.
방식은 서울로 진입하는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벌이는 고정 단속과 서울 전역에서 이뤄지는 이동 단속으로 나뉩니다.
대상은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속도·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, 고속도로 통행료를 20차례 이상 미납한 차량 등입니다.
이번 단속은 자치구와 서울경찰청,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진행합니다.
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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